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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0. 11:5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차선 변경을 할 때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D가 운전하던 위 E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01,0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약관 조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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