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4 2014가합23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112,949원, 원고 주식회사 D에게 30,504,89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우레탄수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

B, C은 이 사건 공장 부근에 있는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각 80/100 지분, 20/100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이 사건 제1 건물에서 주방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공장에 인접한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염색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2층에 있는 생산동(이하 ‘이 사건 생산동’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5단계 공정을 거쳐 폴리우레탄 수지 접착제를 제조하는데, 2014. 4. 15. 10:28경 그 중 2단계 공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반응기 내부에 있던 인화성 액체(Methyl Ethyl Ketone, 이하 'MEK'라 한다)가 급속히 기화되어 이 사건 생산동으로 분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생산동의 유증기 농도가 높아졌고, 그 후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이를 ‘이 사건 폭발’이라 한다)이 일어났다.

[표1]

1. 반응기에 원료와 용제(MEK)를 넣고 혼합한 후 스팀을 이용하여 약 30분 동안 50℃ 정도로 승온함

2. 반응 개시제(MDI)를 1차 투입한 후 스팀을 이용하여 약 15분 동안 72℃ 정도로 승온함

3. 촉매를 투입한 후 반응을 2시간 정도 진행함

4. 반응 진행 중 스팀과 냉각수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추가로 용제(MEK, Toluen)와 반응개시제(MDI)를 투입하여 물성을 맞춤

5. 반응종결제와 소포제를 투입하여 냉각시킨 후 생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