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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22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경 충남 E 지역구에서 실시된 F선거에 G정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 2015. 4.경에는 H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I’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며, 피고 D은 2015. 4.경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었다.

J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기업인으로 L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검찰은 2015. 3.경 K의 자금관리운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3. 18. K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2015. 4. 6. J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J은 구속영장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기일인 2015. 4. 9. 06:00 무렵에 피고 C와 약 5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3. 4.경 F선거를 치르는 원고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한, 한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한 뒤 자살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4. 10. “M”라는 제목으로 J이 자살 전 피고 회사와 전화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2015. 4. 14. “N“라는 제목으로 ”2013. 4.경 F선거 때 원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왔다.“라는 취지의 위 J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5. 4. 15. “O’”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4. 4. 오후 5시경 충남 P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Q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J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호) 법원은 J의 위 전화인터뷰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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