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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정9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9. 1.부터 2014. 5.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임원)로 근무하였는바, 사실은 2006. 6.경부터 2008.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과 그를 이어 2008. 6.경부터 2010. 5.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이 F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경 F 게시판에 “문서번호 : I 제2014-14”로 “8기 F 입주자 대표이사 선출 무효, 공금횡령 및 비리에 대한 고소 건”이라는 제목 하에 “

4. 현재까지 역대회장 및 대표이사의 비리 및 공금횡령에 대한 고소 건, (선거관리)위원장(H)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 대부분이 1기-7기까지 대표이사, 감사,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마치 개인단체처럼 전행을 저질러 왔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여, 공금횡령 및 비리 기타 모든 전행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여 결과 조치 후 새로이 선관위를 구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며,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예정임 F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F 게시판에 “문서번호 : I 제2014-16”로 “F 입주자 주민에게 알려드립니다.

주차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전용 및 관리비통장 위조건"이라는 제목 하에"주민의 재산인 충당금을 주민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전용하고, 공금 횡령한 경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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