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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7구합697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7. 4. 30.까지 B치과, 2006. 8. 1.부터 2007. 5. 31.까지 C치과의원을 각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나. 원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고종류 정기신고 무신고 무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정기신고 수정신고 정기신고 신고사업장수 1 0 1 1 1 사업소득금액 69,016,738 0 38,271,936 38,271,936 331,382,890 종합소득금액 69,016,738 559,598,496 808,057,445 852,484,445 1,233,410,304 과세표준 56,468,838 535,516,376 779,207,605 823,634,605 1,224,717,444 세율 26% 35% 35% 35% 35% 산출세액 10,181,897 164,130,731 249,422,661 264,972,111 441,492,628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1. 28.부터 2012. 1. 20.까지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에 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가 차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6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각 치과의원의 현금 매출분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과 ‘D’를 배우자 E 명의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F를 처남인 G 명의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원고의 2007년 내지 2010년의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2,472,720 46,997,850 11,906,510 190,015,250 190,015,220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다.

(단위: 원)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교차 감사의 일환으로 2012. 11. 14.부터 2012. 12. 23.까지 H치과의원의 대표자 I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H치과의원의 실질 소유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2012. 12. 13.부터 2012. 12. 23.까지 H치과의원으로 조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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