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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3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마약임을 알고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투약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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