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3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마약임을 알고서 채팅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투약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