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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21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ㆍ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같은 해 11. 16.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 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 (F )를 통해 위 회사 제품인 ‘G ’를 판매하면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 피로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G’ 는 소료 혈을 자극하고, 비강을 확장하여 코의 기 열 순환과 코 호흡량을 증가시켜 주며, 코의 호흡량이 30~50% 정도 증가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표현하는 등 마치 ‘G ’를 사용하면 코의 호흡량을 증대시켜 면역력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만성 피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사본, 광고 관련 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7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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