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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269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그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D)에 공산품인 ‘E’ 판매광고를 하면서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 여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분비를 도와 살고 빠지고 뼈도 튼튼해져 골다공증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적외선 효능: 혈액순환촉진, 조직재생, 면역, 항염작용, 통증해소작용, 부종조기조절 작용, 항 알러지 작용, 부인병인 냉증, 농증, 염증, 생리통에 탁월한 효과, E 사용 전 후 체열과 혈액의 변화(사진비교) 등’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사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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