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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9 2016가단84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 을제1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3. 21. 부산광역시 연제구 B건물 제에이동 제6층 제601호, 같은 B건물 제1비동 제6층 제601호, 같은 B건물 제비동 제7층 제701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목화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4. 12.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목화웨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5. 4. 7. 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채권자 해성주류판매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채권자 목화컨벤션웨딩 주식회사가 부산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중복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2015. 5. 26.자 현황조사를 토대로 재산세 중과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2015. 6. 1. 기준으로 합계 370,151,320원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토지 부분에 대한 세금 포함). 1동 601호 2동 601호 2동 701호 토지 합계 부과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79,404,370원 2,382,120원 12,386,920원 94,173,410원 87,656,520원 2,629,680원 13,674,180원 103,960,380원 46,549,440원 1,396,470원 7,261,410원 55,207,320원 98,491,760원 2,954,750원 15,364,700원 116,811,210원 312,102,090원 9,363,020원 48,687,210원 370,152,320원

마. 위 경매사건에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재산세 370,151,320원(100%)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3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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