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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창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6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B, H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프뢰벨영아다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498,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K, B, H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9. 7.경 제주시 C에 있는 L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프뢰벨영아테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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