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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19996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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