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61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당심에서 한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H 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판결문” 부분을 “1. 판시 전과 : 추송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