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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1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F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F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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