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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 A 유한회사, 주식회사 광주오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유한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 원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원고 신탁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신탁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B은 원고 회사와 동업약정을 한 사람,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2012. 12. 31.부터 2013. 10. 2.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6. 8. 1. 피고 B과 사이에 광주 서구 E 일원 50,53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자동차 매매단지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원고 회사가 사업자금 은행대출 관련 업무를, 피고 B이 분양업무, 건축 및 토지 면적 배분, 토지매수작업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며, 최종 수입금을 각 50%로 배분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0. 1. 29. 원고 신탁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흥길종합건설은 2009. 12. 15.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시행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2010. 5. 26. 주식회사 화암토건(이하 ‘화암토건’이라 한다)과 사이에 예상반출량을 15만㎥로 하되 가감량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토사석은 유상으로 하며, 화암토건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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