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3』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3.경 ‘B’라는 상호로 수입육우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은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막창집을 하고 있는데, 막창을 공급해 주면, 10일 단위로 결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막창을 납품한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막창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7. 9.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12,055,250원 상당의 막창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73』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피고인은 2013. 9.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G축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볼링장 앞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돼지 막창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막창집을 운영하다가 2013. 초에 그만둔 상태로 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막창을 공급받고,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