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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401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042,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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