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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합5001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3.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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