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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5 2019가단560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869,360원 및 이 중 69,469,360원에 대하여는2016.3.18.부터,4,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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