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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4 2015구합20215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아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아건설’이라고 한다)가 포항시 북구 A에서 시행 및 시공하는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감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다.

나. 금아건설의 사전시공 및 피고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금아건설은 2014. 4. 15.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설계자인 C건축사사무소 및 원고와 협의하여, 당초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를 지하 2층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한 다음, 2014. 5. 16. 및 2014. 6. 17.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사전시공(이하 ‘이 사건 사전시공’이라 한다

)을 마쳤다. 2) 그 후 금아건설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시공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 9. 17.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금아건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중간에 교체된 C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사전시공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8. 26. 금아건설에게 이 사건 사전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서(추진경위 및 의견포함)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4. 9. 3. 금아건설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 10. 14. 부실벌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감리자로서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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