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아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아건설’이라고 한다)가 포항시 북구 A에서 시행 및 시공하는 B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감리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다.
나. 금아건설의 사전시공 및 피고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금아건설은 2014. 4. 15.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설계자인 C건축사사무소 및 원고와 협의하여, 당초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일부 근린생활시설의 위치를 지하 2층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한 다음, 2014. 5. 16. 및 2014. 6. 17. 피고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설계도면대로 사전시공(이하 ‘이 사건 사전시공’이라 한다
)을 마쳤다. 2) 그 후 금아건설은 2014.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시공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2014. 9. 17. 피고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금아건설과의 갈등으로 사업 중간에 교체된 C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사전시공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8. 26. 금아건설에게 이 사건 사전시공에 대한 조치계획서(추진경위 및 의견포함)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4. 9. 3. 금아건설에 대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4. 10. 14. 부실벌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10. 21. 원고에게 '원고가 감리자로서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