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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6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임모비스 앞 교차로를 감천동 쪽에서 다대동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중 2차로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주보며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2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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