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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1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1. 16.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삼창목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림시장 쪽에서 신평 지하철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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