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합513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7,115,106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