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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508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당초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무관리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 사무관리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한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2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게 3,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25%, 여신기간 2010. 4. 29.(이후 2011. 4. 29.로 연장됨)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대 400㎡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피고, 수탁자 수탁회사, 우선수익자 한울저축은행 등, 채무자 B, 신탁기간 2009. 6. 29.부터 2012. 6. 30.까지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 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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