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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6도1324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 위배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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