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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두126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07두126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08.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감경 또는 면제대상으로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제2호) 등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정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모법의 위임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서류들은 단지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서에 관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들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 등이 위 기초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원고는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조사협조 행위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50% 이상의 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굴삭기에 관한 과징금을 45% 감경하는 데 그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와 같이 충분한 증거의 확보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된 피고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5)항에 의하면,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위반행위에 관여한 원고의 직원인 B이 위 고위 임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2%를 가중하였으나, 위 B은 2004. 4. 1. 전에는 부장의 지위에 있던 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위 B의 2004. 4. 1. 전의 가격협의 참가를 이유로 굴삭기에 관한 전체 관련매출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정 비율을 가중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4. 4. 1. 전에는 위 고시에 정한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와 같이 과징금 가중요건으로서의 임원의 해석 및 가중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고현철

주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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