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이 같은 성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