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17 2020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2. 2. 20:52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예천군 D 앞 도로에서, 관내 순찰 중인 예 천 경찰서 F 소속 경찰관 G에게 음주 운전 의심 차량으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고, 이에 응하여 호흡 측정한 결과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 임이 확인되어 G으로부터 F에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 담배나 하나 피우자, 라이터를 좀 달라” 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체시키다가 G이 담뱃불을 붙여 주려고 다가오자 “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이니 맘대로 해 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왼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해 경찰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 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