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아파트 603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2세)의 배우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7 21:30경 위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어린이집 시설계약의 연장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따지다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만 나가달라."는 퇴거요
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2경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어린이집에 버티고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막아서자,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3회 밀쳐 피해자 C을 위 어린이집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