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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3.08 2018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3:35경 경북 봉화군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파맥스 3.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봉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함께 F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15경까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과 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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