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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0236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가해차량인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며, 피고는 위 교통사고의 피해차량인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차량이 입고된 수리업체에 수리비 전액을 지급보증하여 피고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그 수리비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수리기간 동안 피고차량의 대차비용 831만 원을 렌트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 상당액 405만 원 역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처럼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배상책임을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측에서는 원고에게, 피고와 C 사이의 피고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에서 정한 신차교환프로그램에 따른 차량대체비용(취득세, 등록세) 및 신차 교환 기간까지의 렌트비용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물배상보험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비록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소는 피고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가 아닌 C이 피고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피고를 잘못 지목하였는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자인하듯이 피고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그 소유자로 피고가 등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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