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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6가단51046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58,178원, 원고 B, C, D에게 각 5,938,7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10. 6. 09:00경 G 주식회사 소유의 H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경인로 193에 있는 오류역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의자에서 일어나 뒷문 앞쪽에 서 있다가 피고차량이 위 정류장에 정차할 무렵 앞으로 넘어져 운전석 쪽으로 튕겨져 나가 운전석에 부딪히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0. 6.부터 2015. 12. 24.까지 I병원에서, 2015. 12. 24.부터 2016. 1. 28.까지 J요양병원에서, 2016. 1. 28.부터 2016. 2. 5.까지 K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2016. 2. 5.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피고차량의 승객인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차량에 승차한 승객인 망인으로서도 피고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하차를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게 되었으면 급정차 등에 대비하여 지지대나 손잡이를 잡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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