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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94465
손해배상 등
주문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

항 중 경계 부분에 벽 또는 칸막이의 설치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용복도 확보 및 칸막이(가벽) 설치 청구, 공용복도 바닥 높이 원상복구 청구, 재산권과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공용복도 확보 및 칸막이(가벽) 설치 청구, 공용복도 바닥 높이 원상복구 청구는 인용하고, 재산권과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용복도 확보 및 칸막이(가벽) 설치 청구, 공용복도 바닥 높이 원상복구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23.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4층 중 G호(전유부분의 면적 89.67㎡,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목록과 같다. 이하 ‘G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2018. 1.경 H에게 G호를 임대하였으며, H은 G호에서 ‘I‘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수학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E호(전유부분의 면적 55.41㎡, 이하 ‘E호’라고 한다) 및 F호(전유부분의 면적 120.81㎡, 이하 ‘F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한 다음 그곳에서 ‘L’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의 원장으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2. 17.까지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후 피고의 아버지인 K이 2014. 12. 17.부터 2017. 12. 1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 7. 7.부터 피고의 남편인 M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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