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제47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 및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을 보장하고 분양 방법을 공개추첨에 의하도록 규정한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상고인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주택의 공급)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공급질서문란금지)는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8조(당첨 및 공급계약의 취소)는 '사업주체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당첨 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조합원은 신축아파트의 분양신청권 및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결의권을 갖으며, 신축아파트를 분양하는 방법은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1996. 6. 24.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결의와 신축아파트를 배정함에 있어 조합원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방법도 공개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로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한 결의는 강행법규인 위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에 위배하여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