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5고정128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 B(55 세) 이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 미용실 바닥에 있던 나무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오른 손가락, 손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여, 53세)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헤어 드라이기를 집어 던져 거울을 깨뜨리고,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미용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A(57 세 )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