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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596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5. 21:2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A(57 세 )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F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미용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소파 위에서 피고인을 누르고 목을 졸랐다는 것이고, 증인 G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싸움을 한 시간은 채 2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 정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A은 2014. 8. 1.부터 2015. 1. 31.까지 어깨 부위에 수술 및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합쳐 보면, A의 상처는 기왕 증이거나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하면서 덧난 상처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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