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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21 2017고정4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산물 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초경부터 2017. 4. 말경 사이 사천시 C에 있는 D의 땅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 패각( 피조개 껍데기) 30톤 가량을 무단으로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관련 법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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