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을 제1, 2, 4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제1심 법원의 안동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경희종합건설)는 2011. 4. 21. 피고 A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 A로부터 안동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8,000,000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착공예정일 2011. 5. 1., 공사기간 착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8. 피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을 2011. 5. 20.로, 공사기간을 2011. 10. 15.까지로 변경하고, 공사대금 568,000,000원 중 80,000,000원은 실착공전에, 120,000,000원은 5층 바닥완료시에, 50,000,000원은 2011. 8. 31.에 각 지급하며, 그 나머지 잔금은 공사완료 후 분양진척도에 따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2011. 10.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 B에게 건축 중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그 부지를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0. 말경 구두로 원고에게 그 매도사실을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