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6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0.18㎡(내주택 38.6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0.18㎡(내주택 38.64㎡)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