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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30 2015가단16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80.18㎡(내주택 38.64㎡)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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