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34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3.44㎡, 소매점 185.2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3.44㎡, 소매점 185.21㎡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