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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34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3.44㎡, 소매점 185.21㎡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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