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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07855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D 전 508㎡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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