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12085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D와 함께 1993년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경기 양평군 H 답 65㎡, I 답 76㎡ 등지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을 확장하고 법인을 인수하여 냉면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와 사이에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B가 본인 명의로 피고를 인수하여 토지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후 피고 및 그 경영권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4. 20. B에게 9억 원(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B는 위 돈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 총발행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한 뒤 2009. 5. 1.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B는 2009. 5.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 한다)와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각 작성하였다.

1. B는 원고에게서 상기 금액(32억 원)을 차용한다.

2. B는 차용과 동시에 피고를 인수하여 보유주식 전체(100%)를 담보로 제공한다.

5. 원고는 B의 회사운영(경영)에 참여간섭하지 아니한다.

6. 상기 차용금액을 B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B의 주식(100%)과 피고의 자산을 B는 양도하고, 원고는 양수하기로 상호 사전동의사전합의한다.

7. 상기 6항은 원고와 B 사이의 모든 거래관계(채권채무 관련)의 원금과 이자 등 전체금원을 정산 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8. 원고의 B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