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2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경 군포시 B건물 301호에서 C회사로부터 D 현대 메가트럭 4.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900만 원을 연리 17.8%, 할부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8,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9.경 위 차량을 E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지입위수탁관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