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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8 2020노20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메트 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메트 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메트 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은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행해진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행 일시인 2018년과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바, 뒤늦게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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