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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에 있는 홈 플러스 북수 원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통장을 3 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개 당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체크카드 수거 책인 C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A 금융자료 첨부),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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