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 등을 통해 “광주 송학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니 크레인을 대여해 달라. 대여 단가를 낮춰 주면 결제를 최대한 빨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산재고용보험료,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부터 2015. 4. 18.까지 광주 광산구 송학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크레인을 대여받고도 대여비 20,88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공판에 회부되고 나서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