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H, I의 진술, 녹취록의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준강간 범행 피해자 진술의 특성을 무시한 채 지엽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2013.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전화로 연락한 후 피해자를 만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술집과 부산 남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4. 4. 3. 0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DVD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DVD방 15번 룸(이하 ‘이 사건 DVD방’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