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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23 2015고합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35세)을 포함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22:00경 위 장소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실 것을 권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과 ‘G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14. 4. 27. 01: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I모텔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모텔 606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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