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19. 3.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산 E건물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C 대표이사인 F에게 소개해 주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직함으로 일을 하며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소장 직함으로 일을 하였으나,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직접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한 점, C의 대표이사인 F이나 실질적 대표자인 G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점, C과 피고 사이에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공사를 피고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것으로 보인다. .
다. C이 자금부족으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기성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돈을 포함하여 약 7,000만 원 정도를 공사현장의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3. F과 사이에 C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양도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정산금액은 4,000만 원으로 하고 법인등기 이전시 1,000만 원 지급, 2017. 3. 31. 1,000만 원, 2017. 4. 31. 1,000만 원, 2017. 5. 30. 1,000만 원을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2017. 1. 23. 이전의 채권 채무 및 양도 법인에 관하여 그 어떠한 위법 행위 발견시 그 책임인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