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4 2020가단2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강릉시 E 임야 10,484㎡ 중, 원고 A에게 9분의 3지분, 원고 B, C에게 각 9분의 2지분에...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