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3082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G 임야 30,54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7.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릉시 G 임야 30,54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87. 5.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